블록체인 기반 검색엔진 비트클레이브(BitClave)가 ICO로 모집한 금액을 반환한다.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인한 벌금도 납부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발표에 따르면 비트클레이브는 ICO 모집액 2,500만 달러(약 309억 원)를 투자자 9,500명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또 모집액에 대한 이자 340만 달러(약 42억 원)와 벌금 40만 달러(약 4억 9,000만 원)도 내야 한다.
비트클레이브는 캐나다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지난 2017년 ICO를 진행한 바 있다. SEC는 비트클레이브가 동명의 암호화폐 '비트클레이브(CAT)'를 판매하면서 향후 가치 상승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비트클레이브는 CAT의 증권 등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티나 리트만(Kristina Littman) SEC 사이버유닛 책임자는 "전통 증권과 디지털 증권 모두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SEC의 결정은 미등록 증권 투자자를 위한 구제책"이라고 말했다.
비트클레이브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CAT를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또 이미 발행된 CAT의 운영 권한을 펀드 관리자에게 위임, 영구 동결처리할 방침이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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