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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회사 통해 ‘금융집사’ 영업 가능해진다

금융위, 은행 자회사 가능 업종에 마이데이터 추가

중기 매출채권보험, 은행 창구서 안내 가능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금융집사’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채권추심업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이들 업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 소유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금융집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한 데 모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소비, 투자 자문을 한다.

은행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업무도 추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건을 다른 기업에 판매한 후 받는 매출채권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후 생산한 물건을 다른 업체에 팔았지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신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구매 업체에 대위권을 행사한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려면 신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 약정도 추가됐다.
/이태규기자 classic@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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