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개인 간(P2P) 국제송금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27일 체인파트너스는 특허청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중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암호화폐 국제 송금을 차기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주요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진행했다. 이번 특허는 지난해 7월 출원 후 만 1년 만에 취득했다.
특허에 담긴 기술은 체인파트너스가 개발 중인 암호화폐 환전 서비스 '체인저'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홍길동이 브라질에 사는 호나우두에게 100만 원을 보낸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체인저를 통해 매칭된 한국의 송금 파트너 A는 홍길동에게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받고,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브라질의 송금파트너 B에게 보낸다. 비트코인을 받은 B는 이를 브라질 법정화폐로 바꿔 호나우두 은행 계좌로 입금해준다.
은행 간 국제송금망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하지 않아 기존 1.5~2.5%이던 송금 수수료를 8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체인파트너스의 설명이다. 송금 소요 시간도 평균 2일에서 30분 이내로 줄어든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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