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불법 가상통화 설명회, 건강도 잃고 돈도 잃는다"

금감원,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통한 코로나 확산 유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다단계식의 가상통화 사업설명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해줄 것과 더불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불법 가상통화 투자 설명회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규모 모임 및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 가상통화 투자에 따른 금전적 피해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가상통화를 빙장한 혐의의 업체는 92개사로 전년 대비 48개사가 증가했다. 주요 사기 수법으로 △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상통화와 연계했다는 방식 △가상통화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는 방식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전자지급거래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 내용 조회가능하다는 방식 △해외에서 가상통화 채굴 공장을 운영해 원금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