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특금법 개정안에 의무 이행 주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개최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그는 “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국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의심거래의 보고(STR/SA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한 조치 ▲고객 확인의무(CDD/EDD) ▲거래의 거절/종료 ▲전신송금지 정보제공 ▲금융거래 등 정보의 보존 등 6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 부국장은 “의심거래에 관한 합당한 근거와 사실 등을 지체없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후 합당한 의심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5년간 자료는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STR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FIU는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의 참고유형을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보고서 벌칙 및 미보고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STR 관련 의무 위반시 처벌을 언급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는 1,000만원 이상 현금 등 지급·취득 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이다. CTR 관련 고객확인 자료 등은 5년간 보관해야하며 CTR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를 해야되는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고객확인의무 관련 업무 지침에 이 부국장은 “고객확인은 금융거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하고 거래관계자가 유지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해야한다”며 “기존 확인 사항과 불일치 우려 또는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으면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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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저소여 기자
-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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