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업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내려져야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개최를 앞두고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우 대표는 "업권법이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규제책이 나오는 게 통상"이라며 "블록체인의 경우 갑자기 생겨나고, 자산이 대규모로 이동하다 보니 규제가 먼저 생겼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에 맞춰 산업을 정의하는 업권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규제법이 나온 후 업권법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며 "업권법이 나오면 산업이 산업답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는 내년, 제도화에 맞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회사인 람다256과 DXM을 통한 B2B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람다256은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를 DXM은 수탁, 스테이킹 등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석우 대표는 "2021년은 제도를 갖추는 데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규제 기준에 맞춰 업비트를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자원을 투입해 AML 등 법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트래블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트래블룰에 따라 거래소는 암호화폐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전송이 가능하고, 실명을 표시하지 않는 암호화폐 지갑의 특성상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업비트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내부 연구를 계속하고, 법 요건에 맞출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업비트는 상장피(fee)를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프로젝트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프로젝트의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석우 대표는 "업비트의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뿐"이라며 "상장피는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피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면 제보를 받아 조사해볼 계획"이라며 "현재는 거래 수수료가 유일한 수익원이고, 향후 자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좋은 수익원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도 주목하고 있다. 2021년에도 디파이가 주요 키워드일 것이라는 게 이석우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올해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업비트도 DXM을 통해 디파이 관련 많은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도를 넘어서 주변 산업들과 연결되는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생각도 공유했다. 이 대표는 "내년엔 각 국가별 CBDC 계획이 하나둘 발표되지 않을까"라며 "한국은행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예측했다. 이어 "법 제도 안에서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 시도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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