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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의 블록 law] SEC 리플 고발의 법적 의미와 향후 유의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전통적으로 증권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이해되었다. 증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의미한다. 나아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 운용해 결과를 돌려주는 금융상품인 펀드 지분도 증권에 해당한다.

만약 가상자산이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우선 증권을 규제하는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을 증권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판매 때 증권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증권의 중개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각 국가별로 판단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증권의 개념을 넓게 포섭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계약’의 정의를 넓게 내리고, 투자계약 체결 자체를 증권의 발행 및 판매로 보고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호위(Howey) 판례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보았다.



1. 투자자들의 투자목적이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

2. 자금의 투자가 있을 것

3.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된 금전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수익이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할 것

4. 사업자나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결과로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미국은 가상자산의 경우,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 증가가 기대된다면,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에 따른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증권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러한 해석 하에, 작년 12월 22일 세계적 규모의 가상자산인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 랩스 주식회사와 두 명의 대표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SEC에 따르면, 리플은 미국 증권법 상 증권에 해당함에도, 미국 국내외에 허가 없이 발행 및 판매를 하였다.

SEC는 리플을 증권이라 해석한 이유로, 위의 호위 판례 상 리플을 발행한 리플 랩스의 뚜렷한 실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탈중앙화가 완료된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의 운영은 발행사인 리플 랩스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리플 랩스의 운영에 따라 리플 시세가 변동된다면, 리플 자체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미국 SEC의 관점이다.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면 어떤 규제가 적용될까? 리플랩스는 리플을 발행하는 ICO 당시부터, 공모(Public Offering)에 따른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 또한 리플랩스의 대표들은 사적으로 리플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프라이빗 세일도 공모의 일종인 매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모 절차를 준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리플 랩스는 리플을 판매할 때, 증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참고로 SEC는 이번 고발장에서, 리플의 변호사들이 리플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공했음에도, 리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리플랩스가 리플의 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리플을 상장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사실상 증권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런데 증권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소로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으로 규정되는 순간, 리플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증권법을 위반에 해당할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SEC의 본 고발 이후 곧바로 리플을 상장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SEC의 리플 고발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리플 거래 가격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증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증권 규제를 따르지 않는 매매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ICO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SEC는 탈중앙화가 진행되지 않은 블록체인에서 파생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탈중앙화가 단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는 이유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향후 미국 법체계에 대해 보다 예민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규제 체계의 작동은 단순한 학문적 고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 단위 사업의 향방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 미국은 증권법 위반에 대한 대처에 적극적이다. ICO 를 고민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리플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판매에 앞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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