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CBDC에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CBDC가 발권력 독점, 강제통용력 등 통화법이 규정하는 법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법화로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CBDC 발행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화와 동등한 법화성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CBDC 발행 방법으로 '도매'를 제안했다. 도매 발행이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시중은행 등 금융 기관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것을 뜻한다. 중간단계 없이 중앙은행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소매라 칭한다.
한국은행이 일반 고객을 직접 상대할 경우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게 연구진의 의견이다. 도매 방식의 경우 금융기관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을 유통사로 추가하는 것도 제안했다.
분산원장 기술 도입도 논의했다. 보고서에서는 처리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참가기관을 제한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이 적합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분산원장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분산원장은) 단일원장의 보안 및 기술 업데이트 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마이너스 금리 적용 가능성 △현금과 교환 △금융기관 보유의 지금 준비금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CBDC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관련 혜택을 누리게 한다"며 "반면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경제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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