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조 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이다. 위반 규모는 약 1조 6,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위반 규모 1조 2,500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적발된 건수는 총 9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약 8,122억 원 규모다.
노 의원은 최근 업비트 관련 의혹도 지적했다. 업비트는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오더북 공유’를 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의 해외 제휴 법인은 각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사업자이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 통보가 되지 않는 한 당사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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