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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래곤베인 "빗썸에 상장 대가로 2억2,000만원 제공했다"

드래곤베인,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 기각 결정문 단독 입수

빗썸에 상장 댓가로 비트코인 6.145개 지급

법원,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의 환산

상장폐지 권한 빗썸 손 들어줬지만

상장 대가 수취 주장도 인용...업계 "불통 튈라" 전전근긍

출처=셔터스톡.


국내 2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로부터 상장을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받았다는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상장피’ 의혹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업계는 혹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11일 서울경제 디센터가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드래곤베인은 자체 발행한 코인 ‘드래곤베인(DVC)’을 상장하는 대가로 빗썸에 6.145BTC를 지급했다. 결정문에선 이를 2억 2,000만 원 상당이라고 봤다. 이번 결정문은 법원이 드래곤베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유를 적고 있다. 앞서 드래곤베인은 지난 6월 DVC를 상장폐지한 빗썸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드래곤베인이 제기한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상장을 대가로 금전(비트코인)이 오갔다는 드레곤베인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드래곤베인(DVC)의 상장 과정에서 드래곤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빗썸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빗썸에 상장유지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빗썸이 상장폐지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상장계약서에 따라 빗썸에게 상장폐지 결정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서도 빗썸이 상장을 대가로 드래곤베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6.145 BTC가 상장피인지 여부는 다른 법정에서 다투라는 것”이라며 “'상장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으니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사유로 상장폐지한 결정은 잘못됐다'는 드래곤베인 측의 주장이 기각된 것이 결정문의 핵심"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법원의 결정문이 공개된 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빗썸이 상장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상장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그동안 국내 대형거래소들이 암암리에 프로젝트들로부터 상장피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그럴 때마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빗썸 역시 "비트코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상장 대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프로젝트 개발, 운영비를 청구한 것일 뿐 상장을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발·운영비의 경우 거래소가 금액을 정하기 나름이어서 상장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장을 대가로 빗썸이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를 중심으로 거래소의 상장피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금융당국의 심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부실 암호화폐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장피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빗썸에 탈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트코인을 받은 뒤 이를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볼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개발 운영비를 받을 때 비트코인이나 원화 둘 중 하나로 받고 있는데드래곤베인 측에서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길 원했다”며 “세금은 제대로 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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