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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수단으로 각광받는 ‘비트코인’···채굴로 꾸미면 탈세

일부 자산가, 거래 기록 없는 비트코인 구해 자녀에게 전달

자녀가 직접 채굴한 것 처럼 꾸며 증여세 피해

"채굴했다고 속이면 탈세"

/출처=셔터스톡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갓 채굴한 비트코인을 구해 "자녀가 직접 채굴한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다. 세법 전문가들은 거짓말로 꾸미는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어 다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일부 고액 자산가들 사이 '갓 채굴된 비트코인'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넘겨줄 때도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구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간다. 이에 세금을 피하려 부모가 준 게 아닌, 자녀가 직접 구한 비트코인처럼 꾸미는 것이다.

부모가 현금을 주고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 비트코인을 자녀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 기록이 없는 비트코인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거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즉 과세 당국이 거래 기록을 찾아보면 정말 채굴한 것인지, 또는 거래로 취득한 것인지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이에 거래 기록이 없는 비트코인은 '버진 코인(virgin coin)'이라고 불리며 시세보다 5% 이상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일부 자산가들이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법 등으로 갓 채굴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며 "또는 채굴 대행 업체에 운영 비용을 주고, 채굴된 코인을 자녀 지갑으로 바로 전송하는 방법도 이용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부는 자녀와 공동 채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채굴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굴한 것처럼 꾸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탈세라고 강조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와 절세는 다르다"며 "투자 자산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절세 방안을 고민할 수는 있으나, 채굴하지 않은 것을 채굴했다고 꾸미면 탈세"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명 버진 코인을 찾는 행위는 정상적인 장외거래(OTC)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극소수의 사례가 전체 암호화폐 OTC 시장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정식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하는 OTC 플랫폼은 일반 거래소와 다를 바 없다"며 "즉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를 바로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탈세를 위해 비트코인을 찾는다는 이야기에 대해 표 대표는 "물건은 하나인데 팔겠다는 사람이 열 명이라 사례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극소수"라며 "건전한 OTC 시장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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