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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번째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조명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출처=조명희 의원실


1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늦추고 소득 공제 범위를 금융투자소득세에 맞춰 늘리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과세 시점은 약 3개월을 앞둔 내년 1월 1일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의 반발이 일면서 현재까지 조 의원 법안을 포함해 총 4개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 의원이 12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암호화폐 소득세에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20%,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 초과 소득부터 20%의 세율이 매겨진다.



조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을 초래하고 중소거래소를 줄폐업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 발의안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4번째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앞서 5월 같은 당 윤창현, 유경준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과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암호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윤창현 의원 발의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윤창현 의원 발의안은 기간 유예 내용만 담았고 과세 구간 같은 건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발의안의 취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고 과세를 하려던 것을 유예해 일단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정 강행할 거라면 적어도 금융투자소득 만큼 소득 공제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여당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대해 “입법자들이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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