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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로 소송 직면

SEC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승소시 피해 보상액 분배 예정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된 증권을 판매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사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해자 모임은 코인베이스 측에 피해 보상액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승소할 경우 받는 보상액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문제 삼은 코인은 70여개다. 이들은 코인베이스가 토큰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의원회(SEC)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코인베이스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유사한 거래소들의 소송전에서 대부분 거래소 측에게 유리하게 끝났다.

거래소에 대한 소송이 작년 4월에도 7건이나 있었지만 법정에서 기각되거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고소인이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공격적으로 토큰을 상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던 코인베이스 계획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
장창현 기자
illscc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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