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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오픈씨(OpenSea) 직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

美 검찰,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내부자 거래 기소

미공개 NFT 사전에 구매한 뒤 판매…2~5배 시세차익 실현

"NFT 내부거래 명확한 불법 아냐"

/출처=셔터스톡


세계 최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전직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끈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씨의 전 제품 매니저 나타니엘 채스테인(Nathaniel Chastain)이 전신환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지난 1일(현지 시각) FBI에 체포됐다. 채스테인은 오픈씨 홈페이지에 게재될 NFT를 선정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



검찰은 공개될 NFT에 대한 정보를 오픈씨에서 비밀로 유지하는 동안 그가 사전에 수십 개의 NFT를 구매한 뒤 매입가의 2~5배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채스테인은 자신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 익명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검사는 “NFT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채스테인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오픈씨를 배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채스테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스테인의 변호사는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반면 윌리엄스 검사는 “채스테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가 20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까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 의혹 중 실제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NFT 시장이 지난해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해킹과 내부자 거래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며 성장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오픈씨의 임직원들이 채스테인과 유사한 패턴의 거래를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한 외신은 “가상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NFT 내부거래가 명백한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NFT를 비롯해 가상자산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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