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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 메타에 소송 제기··· “혁신과 경쟁의 발목 잡을 것”

메타, VR 게임 개발사 위드인 인수 추진

FTC “인수 중단해야…독점방지법 위반”

/출처=셔터스톡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Meta)의 가상현실(VR) 게임 개발사 ‘위드인(Within)’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FTC는 27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메타가 인기 VR 게임 ‘슈퍼내추럴(Supernatural)’의 개발사 위드인을 인수하는 것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고소장을 통해 “메타는 자체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졌다”며 “이들은 VR 전용 피트니스 앱 시장의 잠재적 진입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개발 대신 위드인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내 기업들 간의 혁신과 경쟁을 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C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돕기 위해 메타의 위드인 인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FTC는 메타의 전신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왓츠앱(WhatsApp )과 인스타그램 인수가 ‘반경쟁적 행위’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당시 FTC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은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가하는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쟁사가 규모를 키우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왓츠앱 인수에 대해서는 “해당 앱이 페이스북의 독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다른 기업이 모바일 메시지 시장에서 규모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페이스북은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선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메타가 메타버스 전체를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위드인 인수 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현 sbnmp@decenter.kr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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