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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중단시 배상해야"

금융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법 대체적으로 수용

출처=금융위.


FTX 사태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한다는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디지털자산이란 암호화폐, NFT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 법률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체 발행 디지털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며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또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조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금융위는 이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임의로 이용자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면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금융위는 수용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도 동의했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금융위는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비트코인(BTC)과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정상 회의 후 백악관에 올린 성명에서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규제 결과를 강화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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