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디센터 인터뷰]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 "가상자산도 장기투자···지금은 사모으기 좋은 시기"

적립식투자(DCA) 서비스 '비트세이빙' 운영

비트코인, 단기변동 크지만 우상향…DCA 적합

투자자 보호 위해 신탁법 개정 필요

지난달 28일 이장우 업루트 대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디센터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디센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능한 많이 보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좋은 시기죠."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가상자산도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루트컴퍼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적립식으로 구매해주는'비트세이빙'을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도 장기투자가 정답…"4년 평균 수익률 500%"


이 대표는 가상자산에 쉽고 안전하게 장기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적립식 투자(DCA) 서비스 '비트세이빙'을 창업했다. DCA는 특정 자산을 정기적으로 사들여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투자 전략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매일 또는 매주 일정하게 구매하는 식이다. 지난 9월 출시한 ‘스마트 저금통’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DCA 투자 효율을 높였다. 스마트 알고리즘이 시장상황에 따라 최적의 금액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판단해 그때그때 다른 금액을 매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코인에만 투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투자자로 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변동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지 못 하고 멈칫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코인을 시작하더라도 충분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다보니 오래 보유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우량 가상자산에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고안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비트세이빙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원하고 있다. 당초 솔라나도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저희 서비스는 정말로 장기 투자 가치가 확실한 자산만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 제공 자체만으로도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FTX 사태 이후 솔라나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단기변동 크지만 우상향하는 비트코인, DCA 투자법에 최적


비트코이너이기도 한 이 대표는 비트코인이 DCA 전략으로 투자하기에 최적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 하는 가격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는 "여태껏 비트코인은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수익을 내왔다"며 "2014, 2015년부터 매일 꾸준히 만 원씩 비트코인을 모았다고 가정한다면 4년 후 500%의 수익율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 시작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4~2025년 정도에 높은 확률로 다시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면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긴축 사이클이 끝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크립토윈터가 끝나면 크립토씬의 메인 자산인 비트코인부터 주목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뢰 확보 위해 수탁 맡기지만…결국 신탁법 개정 필요


최근 FTX 파산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근처럼 시장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으로서 믿음을 주기 힘든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1금융권 은행들이 참여한 커스터디 회사에 수탁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 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수탁의 경우 기업이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까지 같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에는 이용자 자금을 완전 분리해 관리하는 신탁 형태로 가야하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신탁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신탁 가능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낡은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의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그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신탁을 맡기고 싶어도 코인은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신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