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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국내 허용 '빨간불'···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 패소

1심 게임위 승소 판결

게임산업법 개정 가능성 ↓

서울행정법원 전경


돈 버는 게임(P2E)의 국내 출시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내 첫 P2E 재판 결과 법원이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결정취소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가 담긴 판결문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공개된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1년 4월 게임위가 자사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게임 내 NFT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다. NFT 아이템은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게임을 사행성으로 분류해 출시를 막아야 한다는 게임위와 이를 반박하는 스카이피플의 공방이 2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날 공개된 재판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승소하면서 국내 P2E 업계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재판부가 P2E 게임의 사행성을 인정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 가능성이 옅어졌기 때문이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게임위의 승소로 P2E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내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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