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암호화폐·대체불가토큰(NFT) 등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를 ‘가상자산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했다.
특히 △암호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부동산 등 실물 투기와 암호화폐를 연계한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 계획 유포 △가상자산 거래 내역 조작 △시세조작 등을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대검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불법 사금융 범죄도 늘고 있다며 경찰·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큰 범죄를 집중 수사해 관련자를 구속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등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검은 “효과적인 수사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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