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상장피(상장 수수료)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모 빗썸홀딩스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최근 빗썸홀딩스 사무실과 이 대표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의 빗썸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상장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을 ‘상장 브로커’로부터 수억원대의 암호화폐 상장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빗썸은 이 대표 압수수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은 빗썸홀딩스가 아닌 개인에게 이뤄진 것으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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