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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美법원, ‘바이낸스 보이저 디지털 인수 보류’ 기각

국내외 시장 상승세

17일 오후 1시 5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차트/출처=빗썸


국내 주요 암호화폐 종목이 상승세다.

17일 오후 1시 50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3.41% 상승한 3422만 7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2.63% 상승한 226만 7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1.64% 상승한 43만 9000원, 리플(XRP)은 1.16% 상승한 488.8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439.1원이다.

국제 시장도 상승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6.20% 상승한 2만 5797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3.92% 상승한 1708.50달러에 거래됐다. 테더(USDT)는 1달러, USD코인(USDC)은 0.9999달러다. BNB는 6.91% 상승한 331.54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500억 8475만달러(약 65조 1202억 원) 상승한 1조 1128억 4277달러(약 1446조 9181만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1포인트로 ‘중립’ 상태다.

뉴욕 지방법원이 바이낸스의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 인수 승인 연기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16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바이낸스의 13억 달러 규모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를 2주 가량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해당 요구는 항소 제기를 위해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보이저 디지털이 파산 위기의 애로우 캐피털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며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파산과 13억 달러 자산 매각 등에 합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금 재분배가 증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대했으나 법원이 보이저 디지털의 손을 들어주며 법무부가 항소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가 ‘시간 벌기용’으로 인수 승인 보류를 요청할 당시 법원의 법적 권한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이클 와일스 판사는 “자산 인수 거래가 지연될수록 자금 반환 등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보이저 디지털의 전 고객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가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을 인수하는 자산 재분배 과정이 증권법에 어긋난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바이낸스가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을 인수하면 보이저 디지털의 채권자는 자금의 약 73%를 회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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