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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피’ 논란···이번엔 前 상장팀장

서울남부지검, 구속영장 청구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직 임원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된 가운데 이번에는 전 상장 팀장이 ‘상장피’ 논란에 휩싸였다. 전 상장 팀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코인원을 퇴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코인원의 전 상장 팀장인 김모씨를 코인 상장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간 브로커 황모씨와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에게 총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에는 코인원 전 임원인 전모씨가 고씨에게 피카코인 등 다수의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코인원의 ‘상장피’ 논란과 관련한 인물은 2명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전씨가 검찰에 구속되자 코인원에서 업무배제 된 상태였다. 현재 김씨는 코인원을 퇴직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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