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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유가랩스 BAYC NFT 저작권 침해 인정

“상표의 유효성과 소비자 혼란에 주목”

/출처=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유가랩스의 BAYC NFT 저작권 침해 피해를 인정했다.

23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RR/BAYC NFT 컬렉션이 BAYC NFT 수집 기업인 유가랩스의 BAYC NFT 컬렉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냈다. RR/BAYC NFT 컬렉션은 BAYC NFT 컬렉션의 상징물인 원숭이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해 제작했다. 마케팅 자료도 유가랩스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6월 유가랩스는 이들을 상대로 제소했다.

RR/BAYC NFT 컬렉션의 제작자인 라이더 립스와 제레미 코헨은 유가랩스 상품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BAYC NFT에는 인종차별적 이미지와 극우 성향 웹사이트의 밈, 나치 이미지 등이 포함됐다”며 “해당 상품에 대한 비판 없는 맹목적 지지를 규탄한다”고 설명했다. 제소 당시 유가랩스는 “RR/BAYC NFT 컬렉션 제작자들은 풍자라는 명목하에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고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는 그 자체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며 풍자와 비판이라는 명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에 법원은 유가랩스의 BAYC 컬렉션에 대한 의혹보다 여전히 유가랩스가 BAYC 상표를 가진 유효한 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유가랩스의 동의 없이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부정적 여파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유가랩스는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2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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