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내부정보 유출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불투명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는 거래소의 상장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는 데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관련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와 마브렉스(MBX)가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 내부자로부터 상장 정보를 사전 공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첫 위믹스 거래는 지난 2021년 10월로 지난해 1월 업비트에 상장되기 이전이다. 마브렉스 거래 역시 지난해 5월 빗썸에 상장되기 전인 같은 해 4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당사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 중이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과 달리 국내 24곳에 달하는 거래소가 존재하고 각각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을 진행하는데 정량적인 상장 기준이나 담당 인력, 자세한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상장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깊다.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자율규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출범 1년 간 상장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초 국내 2, 3위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임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시장에 충격을 준 불법 상장피(상장 수수료) 논란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상장피 관행은 여전하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부정 가능성이 산재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뾰족한 수를 찾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안에 거래소 공통 상장 기준·절차를 포함하자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획일화된 상장 규제는 사기업인 거래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딜레마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닥사 역시 상장폐지와 달리 상장은 거래소의 자율 권한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이라서 여전히 각 거래소별 상장 종목이나 시점은 중구난방이다.
일각에선 상장 관련 부정 행위를 사후에라도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닥사가 공통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상장 심사 외부전문가 요건을 두는 등 투명성을 세우고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공식 인가 받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자율규제에 더해 규제당국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장 관련 감독 기관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안은 최소한의 입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법안에 닥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거나 금융당국의 상장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등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좀 더 구체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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