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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리플, SEC에 소송 져도 상장폐지 안 될 수 있어"

2일 빗썸경제연구소 보고서 발간

출처=빗썸경제연구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리플(XRP)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 사례의 사실관계 및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했다. 또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상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해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XRP가 퇴출되지 않고 계속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빗썸경제연구소.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은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지만 상장폐지는 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SEC가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XRP의 상장 폐지에 대해선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이지만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 당국 모두 XRP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다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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