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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증권 아냐”···힌먼 연설문 공개

SEC·리플랩스 '증권성' 법적 공방

'리플은 증권 아니다' 힘 실은 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힌먼 연설문’을 공개했다./출처=SEC 공식 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데 힘을 실어주는 ‘힌먼 연설문’이 공개됐다.

SE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힌먼 연설문을 공개했다. 연설문에 따르면 윌리엄 힌먼(William Hinmon) SEC 전 기업금융국장은 지난 2018년 야후 마켓 서밋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탈중앙화 생태계를 고려하면 현재 이더리움을 활용한 거래는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비트코인(BTC)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거래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증권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힌먼 전 국장은 가상자산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비트코인을 펀드에 활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탄생할 수 있다”며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틸리티 토큰도 증권처럼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판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가 가상자산 발행자에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면 가상자산으로 투자 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힌먼 전 국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지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SEC는 힌먼 연설문이 SEC 주장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증거로 주목받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힌먼 연설문의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리플랩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면 리플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3일 오전 코인마켓캡에서 0.5209달러에 거래 중이던 리플의 가격은 같은 날 힌먼 연설문이 공개되자 7.5% 상승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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