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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바이낸스 ‘SEC 보도자료 제재’ 기각

“보도자료 표현 제재할 근거 無”

/출처=셔터스톡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가 요청한 ‘SEC 보도자료 제재’를 기각했다.

26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SEC의 보도자료에서 당사 고객 자금 관리에 관한 표현에 항의하며 미 법원에 ‘워딩 제한’을 요청했다. 그러나 에이미 비먼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의 요청은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며 “SEC의 보도자료에 표현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전에서 보도자료 내 표현 방식이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SEC의 보도자료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낸스 변호인단은 “바이낸스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오용·소멸한 적 없다”고 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SEC의 궁극적 존재 의의 훼손까지 지적한 것이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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