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 했다. 훈령 속 조문은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변경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포함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을 신고 대상자로 규정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해당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새로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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