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당초 오늘(13일)로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이 20일로 연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델리오는 심문기일이 연기된 이유는 델리오와 무관하다며 신청자 측 실수로 심문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3일 델리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델리오 채권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델리오는 이날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이 신청자 측 실수로 인해 20일로 연기됐음을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 시 델리오의 주소를 이미 폐쇄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3년 전 주소로 잘못 기재해 회생 관련 서류 일체가 델리오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델리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대표자 심문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서류가 본점 주소로 송달되지 않아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지난 7일 재판부에서 신청인에게 주소지 보정을 명령했고 10일 주소가 보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연기된 대표자 심문기일에선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 필요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회사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질답이 오갈 예정이다. 이날 심문 내용을 기준으로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델리오는 채권회수를 위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델리오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국내·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매각·투자 조건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델리오는 “채권 회수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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