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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투자자, 기업회생절차 신청···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제3자 관리인 선임해 변제 가능성 조사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17일 투자자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디센터


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 이용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전날 델리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23일 델리오·하루인베스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서울회생법원에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델리오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기업회생절차 기간 델리오 경영을 맡을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절차가 본격 개시되기 전에 회사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은 회사 장부 등 조사를 통해 델리오의 변제 가능성을 조사한다. 조사는 통상 한 달가량 진행된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만 델리오의 경우 형사고소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산 은닉 여부나 회계 부실 가능성에 대한 회계법인의 조사도 약 한 달간 이뤄진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회계법인 조사 비용은 60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해당 비용은 회생신청을 한 델리오 이용자들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기업에 청구한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연쇄 출금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하루인베스트에 대해서도 지난 21일 회생신청서가 접수됐지만 법원은 회생신청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법인이 아닌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돼 고객 예치금이 들어있는 지갑의 개인키를 소유한 법인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의 협조를 받아 데스크탑 포렌직 수사 등의 방법으로 개인키 보관 장소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며 “하루인베스트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사례 처럼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출금 중지 조치를 발표했다. 델리오는 당시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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