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했다.
26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이 법원에서 집행 가능하고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봤다. 가상자산이 은행의 현금 잔고 또는 채권 상환금과 같은 무형 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해당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전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왔다.
바이비트는 전 직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420만 개의 USDT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그를 제소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의 자산 가치를 추종하며 테더의 경우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이에 필립 제야렛남 판사는 “USDT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필립 판사는 디지털 결제 토큰 분리·보관 규정에 대한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자문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여타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충분히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중화권에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는 시각에 힘이 실릴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본질이 주식·채권과 유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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