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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발의···대주주 범죄 이력도 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대표·등기임원 외 대주주 범죄이력 심사

거래소 '대주주 사법 리스크' 겨냥…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 의도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심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통 금융에 준하는 감독 절차가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기업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형이 확정된 대주주는 지분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리를 포기해야 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심사할 때 대표와 등기임원 말고도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요건을 개편하고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점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 요건과 관련해 금융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단 디케일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대표이사의를 선임·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주주를 규제하는 취지는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엔 과거 불거진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사법 리스크가 있다.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의장은 지난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 허위 거래를 한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도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에게 ‘상장피’를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빗썸 운영사)의 최대주주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도 3개월 내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수사·재판 중인 거래소 대주주들이 법 시행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법 시행 이전의 판결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신고 수리 이후 3년 마다 신고갱신을 하도록 돼 있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하면 다음 신고갱신심사 때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단 대표변호사는 “(대주주의) 형이 확정됐다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려는 기업의 선택지는) 대주주를 변경하거나 사업자 신고 수리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탈 많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입법 기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권 대표변호사는 “최대주주의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설정한 건 전통 금융 수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각 금융업법은 대주주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의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가 미비하다보니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보완 장치로 둔 것 같다”며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에 대해 시장이나 입법 기관들이 더욱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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