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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자산 거래 세계 2위 '큰손'이지만···낡은 틀 얽매여 입법 하세월

[블록체인,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찾아라]

비트코인 거래, 달러 이어 원화 많아

시장 영향력 크지만 제도화 지지부진

가상자산 입법도 이용자 보호에 초점

'제3 정체성' 맞는 새 규제 도입해야



두바이 등 해외 경쟁자들이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풍부한 개발자 인재 풀과 대규모 시장을 갖춘 강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명확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힐스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강한 ‘큰손’이다. 1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BTC) 거래량을 국가 통화별로 살펴보면 원화가 미국 달러 다음으로 많이 거래됐다. 미국 달러화로 거래된 비트코인 거래량이 6만 2466.93 BTC로 전체의 80.59%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원화로 거래된 비트코인이 5518.11 BTC로 7.12%에 달했다. 엔화(5.77%)나 유로화(3.55%)를 앞선 수치다.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10년 이상 앞서 디지털 경제를 경험한 국가”라며 “양질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많고 중앙화거래소(CEX) 거래량도 세계 2위 규모로 전 세계 알트코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한국이 주도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웹3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제도화 측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 가상자산 관련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인 올 6월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가상자산의 범위나 발행·공시·상장 등 ‘알맹이’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초점이 ‘이용자 보호’로 모아지면서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요구한 사안들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국회도 이 점을 의식해 이용자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를 1단계 법률로 두고 실질적인 기본법 역할을 할 2단계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적 규율 방침을 밝혔지만 2단계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홍콩·일본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불명확한 규제 속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고민이 많다”며 “지금처럼 가상자산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국내 웹3 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주도하에 가상자산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증권과 본질이 다른 자산을 기존 증권법의 낡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속성에 맞는 규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 규제 공백을 이용한 정치적 월권행위를 줄이기 위해 입법 과정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가상자산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금융 상품은 아니지만 엄연히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제3의 정체성’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그 기반 기술을 규제하기보다는 1단계 법률 부대 의견에서 연구·조사하도록 요구한 사안을 충분히 반영해 규칙과 제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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