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시장 참여자 중심의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다오) 운영과 기관투자 활성화로 시장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제2회 해시드 오픈리서치 정책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와 같이 탑다운 방식의 규제 시도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웹3 생태계의 규제는 궁극적 지향점으로 다오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축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해 유동성을 양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생기는 이유도 가격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한 기관투자자 시장을 육성하고 시장 유동성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혁 삼일PwC 파트너도 가상자산 시장 내 기관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파트너는 “규제를 할 주체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가 되는 산업이 아니다"며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자율규제로 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관 주도의 투자 지표 개발을 통해 규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위험이 있는데 외면하고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준법의식 있고 평판을 중요시하는 사업자는 그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며 “정부 당국이 산업에 대한 입장을 표현해 자율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당국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거래소에만 초점을 맞춰 다른 사업 분야에 규제 공백이 있거나 진입이 불가능해졌다”며 “정보 공시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달리 상장 시장 퇴출이나 과징금 등 미공시에 대한 처벌이 작동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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