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두나무는 지난 2018년 송 회장이 기소 된 후 5년간 이어진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해외 사업 및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 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회장 등 임원 3명은 업비트 가짜 회원 계정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 회장이 5년 만에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두나무는 ‘오너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두나무의 압박감은 더욱 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시 대표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살펴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3개월 내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두나무는 송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 셈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두나무가 오너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해외·신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두나무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거래소 수수료 외에 다른 수익 창출구를 찾기 위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송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온 두나무·하이브의 미국 합작법인 ‘레벨스’의 웹3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레벨스는 해외 케이팝 팬덤 시장을 겨냥해 케이팝 아티스트의 모습을 NFT 형태로 기록하고 수집·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모먼티카’를 운영하고 있다. 송 회장은 레벨스가 출범한 지난해 9월부터 미국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이끌어 왔다.
다만 두나무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이석우 대표를 앞세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최대주주의 무죄 확정이 사업 기조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등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곳들과 달리 거래소의 경우 오너 리스크의 영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며 “해외 사업의 경우에도 규모가 크지 않고 NFT나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오너 리스크 해소가 성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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