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업비트, 빗썸 거래소에서 법인 명의 계정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해 현금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세법 개정에 따라 검찰 직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13일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와 수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검찰청 명의 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절차·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1~12월 업비트와 빗썸 계정에서 비트코인(BTC), 테더(USDT), 리플(XRP) 등 약 10억 232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한 뒤 국고로 귀속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법인 명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팔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이에 검찰은 수사관 개인 명의 계정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이전한 뒤 매각해 현금화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 절차가 늦어졌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검찰 수사관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11월 기준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BTC, 이더리움(ETH) 등 100여 종으로 총 27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14억 2798만 원 상당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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