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자의적으로 수익·자산을 부풀릴 수 없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규모와 무상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의무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백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해야 가상자산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발행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를 변경하면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한다. 또 내부에 보관한 유보(리저브)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유보 토큰의 수량과 활용 계획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있으면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 통제권이 없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통제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뿐 아니라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나아가 △백서의 주요 내용(발행규모·수행의무 등) △내부유보·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의무 공시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공시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 이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규제 회피를 위해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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