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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북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 위험 관리 강화해야"

금감원, "스트리미, 자본잠식…VASP 필수요건 충족 못해"

전북은행,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실명계좌 계약 체결

출처=셔터스톡


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전북은행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VASP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2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스트리미 재정이 악화되면서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은 A(스트리미)와 실명계정 발급계약을 체결했지만, A사는 2022년 말 자본잠식 등으로 VASP 실명계정 입출금계정 운용지침에서 정한 위험평가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은행이 A 명의로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A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및 확약서만으로는 VASP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스트리미는 지난해 영업손실 765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고팍스의 예치 서비스 고파이로 인한 타격이 컸다. 고팍스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과 협력해 고객 예치 자산을 운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FTX가 파산했고, 여기에 돈을 맡긴 제네시스가 서비스를 중단하며 고파이 출금도 지연됐다.

금감원은 또 전북은행이 VASP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내규가 불합리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고객 수용기준이 없고,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부서가 아닌 집행위원회 또는 사업 담당 본부장이 실명계정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고객 수용 기준을 설정하고 실명계정 발급 여부에 대해 해당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 위험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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