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지주사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1일 비덴트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이 날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비덴트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다음 달 1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비덴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 규정에 의거해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등과 병합해 심의·의결될 방침이다.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는 지주사인 빗썸 홀딩스로, 지분 약 73.6%를 보유하고 있다.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 지분 10.22%와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다.
비덴트가 빗썸 단일 최대주주이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이정훈 전 의장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비상장사 DAA(30%), 싱가포르 법인 BTHMB홀딩스(10%), 기타(25%) 등으로 빗썸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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