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ETH) 네트워크의 전 고문이었던 스티븐 네라요프가 미국 정부에 96억 달러(약 13조 982억 4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간) 네라요프는 지난 2019년 직무상 부당 취득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제출했다. 네라요프의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양식은 법무부(DO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단계다. FTCA 사건의 경우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기 최소 6개월 전 관련 기관에 청구인의 고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네라요프는 지난 2017년 한 스타트업의 가상자산공개(ICO)를 도와준 뒤 계약금보다 많은 고문료를 요구하고 임원진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네라요프에 대한 정부의 제소는 지난해 5월 기각됐고, 검찰도 같은 해 3월 기소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네라요프의 변호사들은 근거가 없고 조작된 혐의라고 주장했다.
네라요프 측은 자신이 가상자산 산업의 주요 인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이 수년에 걸쳐 정교하게 구성한 수사 작전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무장한 FBI 요원 12명에게 체포돼 집 밖에 주차된 밴에서 장시간 심문을 받았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네라요프 측의 주장 대부분을 부인했다.
- 마주영 기자
- majuyeong@rn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