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 보유자산의 최소 5% 혹은 5억 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유일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투자자가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면서 “국내 금융규제를 충족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으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도예리 기자
- yeri.d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