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파격적인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시한 지 6시간 만에 이용료율 인상을 철회했다.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을 두고 거래소 간 경쟁이 과열되며 이용료율 변경·번복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밤 12시경 원화 예치금 이용료 상향 조정을 철회하겠다고 알렸다. 이용료율 상향을 공지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빗썸은 앞서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당초 연 2.2%였던 이용료율을 연 4.0%로 상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이자 2.0%에 더해 자체적으로 2.0%의 이용료율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상향 조정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직접 나서 빗썸의 이용료율 상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이 문제가 됐다. 경쟁 과열을 문제 삼은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5조 2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5개 원화 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료 인상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지난 19일 최초 공지 이래 수 차례 변경돼왔다.빗썸은 19일 연 2.0%의 이용료율을 공지한 지 1시간 만에 2.2%로 이용료율을 인상했다. 이어 23일 연 4.0%로 파격 상향했지만 이를 6시간 만에 철회해 2.2%로 복귀했다. 이용료율 변경만 3차례 발생한 것이다. 업비트도 당초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했지만 이후 빗썸이 더 높은 이용료율을 제시하자 당일 즉시 연 2.1%로 이용료율을 상향했다. 코빗 역시 1.5%의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약 1시간 만에 2.5%로 상향한 바 있다.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분간 현행 요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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