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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 美 SEC 항소에 맞대응···"교차항소 하겠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가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교차항소’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이날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교차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앞서) SEC가 항소한 이유는 (소송에서의) 모든 쟁점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며 “SEC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해 교차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SEC와 리플랩스의 항소를 참고해 판결 과정에서 법·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SEC는 지난 2020년 XRP가 증권법을 위반한 ‘미등록 증권’이라며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XRP를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일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당시 SEC는 “법원의 증권 관련 규정 해석이 잘못됐다”며 “XRP의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테스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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