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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99억원대 허위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법원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출처=서울경제신문 DB.


가상자산 99억원대 보유 내역을 숨겨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우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적용되던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을 신고하면서 약 9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를 은행 예금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김 전 의원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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