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이 5월 중 종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연달아 취하하고 있는 SEC가 리플과의 협상을 거쳐 항소 취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리플이 과거 미 지방법원 약식 판결에 포함된 엑스알피(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호건은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이를 해제할 수 없다”며 “리플이 SEC에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고 항소 철회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4월까지는 항소가 철회되고 5월 중 최종적인 소송 종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앞서 지난 2020년 말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 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 물량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XRP 자체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SEC는 지난 1월 리플 상대 항소를 개시한 상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가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서며 리플 항소 취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발맞춰 SEC는 지난달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 관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해석 범위를 좁히면서 앞서 리플과 유사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코인베이스와 오픈씨, 크라켄 등 주요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소송을 잇따라 취하하고 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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