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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과점 논의 착수···소형사에 법인계좌 ‘우선권’ 검토

정부, 업비트 독과점 논의 착수

빅2 점유율 97%…경쟁제한 판단

중소 거래소부터 법인계좌 허용

"법적근거 불분명·특혜" 우려도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위 업체인 업비트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소규모 거래소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금융위와 공정위가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 2월 상위 5대 거래소 점유율(거래 대금 기준)은 △업비트 68.86% △빗썸 28.69% △코인원 1.76% △코빗 0.45% △고팍스 0.24% 등이다.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만 97%를 웃돈다. 국내 거래소들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소형 3개 거래소는 고사 위기다. 시장에서는 대형사와 소형사의 차이가 극심한데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작년 국정감사부터다. 당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는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지적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독과점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감독 당국이 시장 자체 독점을 제한하는 권한은 제약이 있어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경쟁 상황과 시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법인 실명 계좌 개설을 소형 거래소부터 허용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고 추후 일반 법인 전면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소형 거래소에 이를 먼저 허용해주고 대형 거래소는 1~2년 뒤에 열어주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는 것만으로도 독과점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이 방안에 대한 검토를 금융 당국에 요청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규 가입 제한 등은 법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데다 이미 기존 가입자가 많은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법인 계좌 개설 로드맵을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 계좌를 거래소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열 경우 점유율 변동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전체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 계좌의 규모별 순차 허용 방안과 중소 거래소 세제 지원 등 다른 정책들을 병행하면 10%포인트 이상의 점유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유동성 집중 방지를 위해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참여 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규모의 거래소에 최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방안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상위권 업체를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규모별로 법인 계좌 개설 허용 시점을 다르게 하면 소형사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거래를 하는 법인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방안 역시 법적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업계나 투자자 반발도 상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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