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이 가능한가? 신규 가입절차는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나?
-이르면 30일부터 신규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실명확인만 하면 가상계좌가 지급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확실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아직 은행권 공동TF에서 논의 중이라 정확히 30일부터 가능할 수도,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암호화폐 계좌 개설은 일반 신규계좌 개설과 동일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절차로 인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은 입출금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자금세탁 등 금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권은 인터넷과 ATM을 이용하면 하루 30만원, 창구이체는 100만원으로 기본한도가 정해져 있다.
△기존 거래소 가입자들의 계좌는 어떻게 되나?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 거래소 가입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추가로 입금하려면 거래소 법인계좌가 있는 은행의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없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빗썸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인원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NH농협은행에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30일부터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계좌를 여러 개 갖는 것은 상관없나?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러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갖는다면 계좌를 여러 개 갖는 것도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성년자와 외국인 투자를 금지했는데, 기존에 투자했던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되더라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
-차명계좌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실명제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고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루 1,000만원 넘으면 의심거래로 간주된다는데 사실상 투자한도 제한 아닌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건전한 거래라면 1,000만원을 넘어도 문제없다. 과거에 송금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착한’ 거래에 대해선 1,000만원이 넘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거래소 폐쇄안은 폐기된 건가?
이번 암호화폐 규제 발표안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과 무관하지만 일부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번 금융당국 조사에서 적발됐던 것과 같이 일부 중소거래소가 은행을 속이고 벌집계좌를 운영하면 은행은 해당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당장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계좌를 제공 받지 못하면 사실상 폐쇄되는 것과 같다. 3개월마다 군소 거래소에 법인계좌를 발행한 은행은 자체적으로 계좌 서비스 중단 여부를 정기점검할 예정이다.
/정보라 인턴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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