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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암호화폐, 유동자산으로 분류 검토중”

보유 목적과 기간에 따라 비유동자산도 가능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1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의 회계처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되 보유목적과 기간(1년 이상 장기)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산가치는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높아 가격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활성시장이 없는 암호화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의 장부가액이 처분예정가보다 낮은 손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상장기업과 외부 감사법인의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민간 기구다. 12월 결산법인으로 다음 달까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문의에 따라 암호화폐 회계기준 논의를 시작했다. 빗썸은 코빗, 코인원과 함께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거래소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아직 초안 단계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가상화폐 회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보라 인턴기자 purple@

정보라 기자
purp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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