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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암호화폐로 물건 살 때 세금 안 물린다

美와 달리 지불수단으로 인정, 부가세 등 부과 안해

채굴도 "자발적 서비스 제공", 세금 부과 없어



독일 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가 암호화폐를 법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물건 구매에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당국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내린 결정문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독일연방재무부는 독일에서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화폐로 서비스나 물건을 사서 결제를 할 경우 암호화폐를 법적인 지불수단과 동등한 지위를 갖춘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경우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의미다. 다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업체 등이 결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

독일 재무부는 또 암호화폐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한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에도 면세하기로 했다. 현지 당국은 채굴을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독일의 이같은 가이드는 지난해 4월 일본이 암호화폐를 상품권과 같은 지급결제 수단의 일종으로 인정한 조치와 유사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에 준하는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사게 되면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암호화폐의 개인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를 과세한다.

한국은 이듬해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통상 그 전년도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1repla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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