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 의원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첫 법안으로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
-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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